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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2차/노동법

2024.01.03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2 핵심정리 #1 :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by 뇨2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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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2 핵심정리 첫 번째 포스팅으로, 노동조합의 실질적, 형식적 설립요건에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을 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실질적 요건 적극적 요건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
소극적 요건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형식적 요건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 신고서 제출 / 신고증 교부

 

(1) 실질적(실체적) 요건

1) 적극적 요건

노동조합이라 할 수 있으려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여야 한다. (노조법 제2조 제4호)

 

① 주체성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근로자와 동일 개념으로 노조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근로자가 노동조합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면 됨.

 

② 자주성

외부 방해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

 

③ 목적성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경제적, 사회적 지휘 향상

 

④ 단체성

2명 이상의 구성원. 계속성 필요.

지부, 분회 : 독집독 :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인정

 

 

2) 소극적 요건 : 사경공근주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마목에 해당하면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①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자주성이 확보되지 않아 어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중간관리자(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②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예외 : 근로시간면제제도, 근로자의 후생자금, 최소 규모의 사무소 제공, 자주적인 운영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의 운영비 원조

사무실 제공 : 공간적인 시설 + 부대시설(책상, 의자, 전기시설) - 전기요금

 

③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형식적(절차적) 요건

노동조합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나, 행정관청에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바, 이것이 허가제인지 및 행정관청이 형식적 심사를 넘어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효정관 자민조 보육 지감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은 소관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 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 육성하고 그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노동정책적인 고려에 그 취지가 있다.

 

1) 설립신고

규약 + 설립신고서를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 

고용노동부장관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등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2 이상의 시, 군, 자치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시장, 군수, 구청장 : 그 외 노동조합 (기업별 노조)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1 차용) : 명사수 임연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으면 그 명칭

 

2) 신고증 교부

행정관청은 보완, 반려 사유가 없으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규약이 없거나,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한다. 노동조합이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거나 보완요구를 받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반려해야 한다.

 

3) 설립 심사의 범위

이와 관련하여 ① 소극적 요건을 형식적으로 심사한다고 보는 견해와 ② 소극적 요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며, 판례는 실질적 심사를 긍정한다.

 

4) 노동조합의 설립 시기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백지 복습을 하는 기분으로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중간에 잘 기억이 안 나서 책을 보고 적기도 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다. 앞으로 누구에게 보여준다는 생각은 버리고 내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다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는 자료를 쌓아간다는 처음의 취지에 맞게 빠르게 작성하도록 노력해야지.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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