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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 핵심지문 OX 정리 2

by 뇨2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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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1차 시험 과목 사회보험법 중 고용보험법의 핵심지문 OX 정리 두번째 포스팅입니다. 문제를 풀고 채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았습니다.

 

 

 

▶ 고용보험법 핵심지문 OX 정리

 

1.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새로 고용한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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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노동부장관은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이 평균임금의 70% 미만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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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둘 이상의 고용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은 1일로 본다.)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180일에 이를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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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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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조업시작일부터 6개월 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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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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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사업주가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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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에 고용된 피보험자 수를 곱하여 지급하되,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75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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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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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체인력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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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일괄적용되는 사업은 고용창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에 관한 규정 적용 시에는 각각의 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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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용노동부장관은 저소득 피보험자 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생계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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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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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고용노동부장관은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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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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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피보험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에 질병, 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24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장의 휴업,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휴직,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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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며, 실업의 신고에는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구직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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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수급자격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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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근로자가 산재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의 연기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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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2개월의 기간 중 형제자매의 질병으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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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대비, 사회보험법 중 고용보험법의 핵심 지문 OX 정리 두번째 포스팅이었습니다. 사회보험법은 휘발성이 강해 이렇게 정리해 놓고 여러번 반복해서 볼 계획입니다. 생각한 것처럼 잘 구현되면 좋겠는데 과연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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