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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1 과목 관련하여, 사용자의 개념 및 근로계약체결상의 근로자 보호에 관한 핵심내용 및 중요 판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법령별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령 | 근로자 | 사용자 |
근로기준법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X) |
노조법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사업이나 사업장 X) |
상동 |
근참법 | 근기법과 동일 | 상동 |
산안법 | 근기법과 동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근로기준법 상 사업주 X) |
최저임금법 | 근기법과 동일 | 근기법과 동일 |
고평법 |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 |
사용자 정의 조항 없음 |
- 사업경영담당자 : 사영경영일반에 관한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불 책임을 지는 사용자는 '사업주'와 '사업경영담당자'만을 의미한다.
2. 근로계약체결상의 근로자 보호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전무 무효 아님 주의) 무효로 된 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근로계약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하는 사항과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명 시 (제17조 제1항) | 서면 명시 및 교부 (제17조 제2항) |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근기법 제55조) 4. 연차 유급휴가 (근기법 제60조) 5. 취업장소, 종사업무, 취업규칙, 기숙사규칙 |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 18세 미만자는 취업장소, 종사업무, 취업규칙, 기숙사 규칙도 서면 명시 및 교부해야 함. (제67조) |
명시 사항은 변경 시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한다. 서면 교부 사항의 변경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한다.
(주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은 서면 명시하여야 하나, 교부 사항은 아니다.
3. 관련판례 정리
- 근로자의 계약위반,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 배상의 청구는 위약 예정의 금지(제2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대비한 신원보증계약도 허용된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가 아닌 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과의 근로관계에 있어 당사자는 언제든지 취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구체적 실질적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과 근로계약체결상의 근로자 보호와 관련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단시간근로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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