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시험 노동법 시험범위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핵심 내용과 기출 지문 정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핵심 정리
1. 정의
- 퇴직급여제도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
- 퇴직연급제도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급여 수준이 결정되어 있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사용자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음.
2. 적용범위
- 원칙 : 모든 사업, 사업장에 적용
- 예외 : 동거하는 친족,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cf.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두 적용)
3.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제4조 단서 : 계속기간 1년 미만자, 초단시간 근로자(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 설정하지 않음.
- 퇴직급여제도 설정, 변경 :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아님.)
4. 수급권의 보호
- 원칙 :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양도, 담보 제공할 수 없다.
- 단서 : 제7조 제2항
양도, 담보제공 가능 사유와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비교
양도, 담보제공 가능 사유 | 중간정산 가능 사유 |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보증금(1회) | 동일 |
6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 부담 시 |
5년 이내 파산선고 | 동일 |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동일 |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 | X |
휴업 실시로 임금 감소, 재난 | 재난 |
X | 정년연장으로 임금 감소 |
X |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상 변경,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5.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연금 수령 요건
- 55세 이상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지급기간 5년 이상(10년 X)
6. 10명 미만 사업 특례
- 10명 미만 사업장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7. 벌칙 - 500만원 이하 벌금
- 퇴직급여 설정 시 근로자 동의나 의견을 듣지 아니한 경우
-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거나, 퇴직금 감소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8. 퇴직연금제도 유형 비교
구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적립방법 | 부분 사회적립(60%) | 전액 사외적립(1/12) |
사용자 부담금 | 퇴직금 제도와 동일 | 연간 임금총액의 1/12 매년 1회 이상 납부 가입자 추가 부담 가능 |
운영주체 | 사용자 | 근로자 |
급여수준 | 법정퇴직금 이상 | 가입자 별로 운용결과에 따라 다름 |
퇴직급여 |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운영에 따라 변동 |
적립금 운용 |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약에 따름 연 1회 이상 가입자에 운용현황 통지 |
가입자가 운용방법 선정 매반기 1회 이상 변경 가능 |
이직시 퇴직금 합산 | 불가 | 가능(IRP활용) |
사전결정 | 급여수준 | 사용자 부담금 수준 |
중간정산 | 담보대출 | 담보대출 + 중간정산 |
연금 지급 요건 | 55세 이상 + 10년 이상 가입 + 5년 이상 분할 지급 |
기출 지문 OX 정리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X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음.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X
확인 결과를 사용자에게만 알리면 된다. 단, 적립금이 최소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함.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1년에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결할 수 있다.
X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X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여기까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핵심 내용과 기출 지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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