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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노동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핵심 정리

by 뇨2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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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 시험 노동법 시험범위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핵심 내용과 기출 지문 정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핵심 정리

 

1. 정의

- 퇴직급여제도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

- 퇴직연급제도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급여 수준이 결정되어 있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사용자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음.

 

 

2. 적용범위

- 원칙 : 모든 사업, 사업장에 적용

- 예외 : 동거하는 친족,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cf.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두 적용)

 

 

3.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제4조 단서 : 계속기간 1년 미만자, 초단시간 근로자(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 설정하지 않음.

- 퇴직급여제도 설정, 변경 :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아님.)

 

 

4. 수급권의 보호

- 원칙 :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양도, 담보 제공할 수 없다.

- 단서 : 제7조 제2항

 

양도, 담보제공 가능 사유와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비교

양도, 담보제공 가능 사유 중간정산 가능 사유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보증금(1회) 동일
6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 부담 시
5년 이내 파산선고 동일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동일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 X
휴업 실시로 임금 감소, 재난 재난
X 정년연장으로 임금 감소
X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상 변경,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5.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연금 수령 요건

- 55세 이상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지급기간 5년 이상(10년 X)

 

 

6. 10명 미만 사업 특례

- 10명 미만 사업장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7. 벌칙 - 500만원 이하 벌금

- 퇴직급여 설정 시 근로자 동의나 의견을 듣지 아니한 경우

-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거나, 퇴직금 감소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8. 퇴직연금제도 유형 비교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적립방법 부분 사회적립(60%) 전액 사외적립(1/12)
사용자 부담금 퇴직금 제도와 동일 연간 임금총액의 1/12
매년 1회 이상 납부
가입자 추가 부담 가능
운영주체 사용자 근로자
급여수준 법정퇴직금 이상 가입자 별로 운용결과에 따라 다름
퇴직급여 평균임금 X 근속연수 운영에 따라 변동
적립금 운용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약에 따름
연 1회 이상 가입자에 운용현황 통지
가입자가 운용방법 선정
매반기 1회 이상 변경 가능
이직시 퇴직금 합산 불가 가능(IRP활용)
사전결정 급여수준 사용자 부담금 수준
중간정산 담보대출 담보대출 + 중간정산
연금 지급 요건 55세 이상 + 10년 이상 가입 + 5년 이상 분할 지급

 

 

 

기출 지문 OX 정리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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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음.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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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결과를 사용자에게만 알리면 된다. 단, 적립금이 최소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함.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1년에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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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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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여기까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핵심 내용과 기출 지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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