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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시험 대비 핵심정리 3번째 포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시간근로자와 관련하여 중요 판례와 이론,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시간근로자의 의의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그 상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한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한다.
2.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초단시간 근로자(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제55조)과 연차휴가(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초단시간 근로자는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고용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퇴직금의 지급 의무도 없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항 목 | 초단시간 근로자 | 4인 이하 사업장 |
퇴직금 | X | O |
주휴일 | X | O |
연차 | X | X |
생리휴가 | O | X |
근로시간 | O | X |
휴게시간 | O | O |
휴업수당 | O | X |
해고 | O | X |
해고예고 | O | O |
무기계약전환 | X | X |
3. 인사이동
(1) 인사명령 관련 개념
항목 | 개념 |
전직 | 동일기업 내에서 장기간 직무내용이나 근무 사업장에 대해 변경을 명하는 인사조치 * 전보 : 직무 내용 변경 * 전근 : 사업장 변경 근로자의 동의는 불요하나, 생활상 불이익과 업무상 필요성의 비교형량 필요 부당전직에 대해 형사처벌은 없음.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가능. |
전적 | 적적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사용자 지위 양도로 전적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 기업 간 이동으로 근로자의 동의 필요. 동의가 없으면 무효. 그룹 내 : 사전적, 포괄적 동의로 유효 그룹 내가 아닌 경우 : 사전적, 포괄적 동의만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 이적할 기업이 종전 근로관계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
전출 | 기존 소속기업에 재직한 채 타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것. = 장기출장, 사외근무 |
휴직 | 근로자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인사조치. * 직원휴직 : 사용자의 인사조치 * 의원휴직 : 근로자 신청에 대한 승낙 |
직위해제 (대기발령) |
근로자가 향후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사처분. |
회사합병 | 2개 이상의 회사 일방 또는 전부가 해산하여 소멸되고 1개의 회사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것 |
회사분할 | 하나의 회사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1개 이상의 사업을 신설하는 것 |
영업양도 (사업양도) |
일정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 일부 양도도 가능 |
(2) 인사명령 관련 핵심 판례
- 직무의 내용을 특정하여 채용한 경우, 사정 동의 없는 전보는 위법하다.
- 천보처분 시 근로자와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판단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배치전환명령은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여기까지 단시간근로자와 인사이동 파트에서 출제되었던 핵심내용과 중요 판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해고와 관련된 내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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