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중 권리의 변동(법률행위)과 관련된 주요 지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이해와 암기를 위해 정리한 것이어서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6. 권리의 변동 (법률행위)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의사표시가 상대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
예) 동의, 추인, 취소, 채무의 면제, 상계, 해제, 해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특정인에 대한 의사표시 도달 여부에 관계없이 표시행위 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
예)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유, 재, 소)
2. 갑과 을이 갑소유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착오로 매매계약서상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하고, Y토지를 인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안과 관련하여.
- 갑과 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X토지에 관한 매매에 의사합치가 있으므로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
- 을은 갑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 을은 갑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오표시무해의 원칙상 갑과 을이 일치하여 이해한 의미대로 법률효과가 주어진다. 등기의 미 경료로 을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유효하게 성립한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을은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
- 갑은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을은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며,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권적 합의를 결하여 을은 Y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담보책임 : 법정 책임, 무과실 책임
매매에 의해 이전된 권리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일정 책임.
* 오표시무해의 원칙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합의했다면 계약서에 표시를 잘못하였어도 애초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
→ 쌍방이 착오를 하였으나 내심의 의사는 일치한 경우
* 착오에 기한 취소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09조)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어느 일방이 착오를 하였으나 타방 당사자는 착오를 하지 않은 경우
3. 갑과 을이 갑 소유 건물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갑이 을에게 해당 건물의 인도 및 소유권 이전등기 전, 제3자 병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건물이 멸실되었다.
- 을은 병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을은 갑에게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채무자위험부담주의 - 쌍무계약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일방의 채무가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위험부담의 문제이지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아니다.
- 을은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을은 갑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 대상청구권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된 채무자가 이익을 얻었을 때, 채권자가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자는 대상청구를 하고 반대급부를 이행하거나,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반대급부의무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4. 소송사건에 증인으로서 증언에 대한 대가를 약정하였다면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 행위로써 무효이다. (X)
증언의 대가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무효.
5. 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더라도 폭리자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O)
* 불공정한 법률행위
객관적 요건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존재
주관적 요건 :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는 폭리행위의 악의
예외 : 경매, 변호사의 성공보수
6. 강행규정 위반은 절대적 무효이며,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다. 선의의 전득자도 보호될 수 없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7. 불법원인급여의 불법원인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강행법규 위반이 곧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것은 아니다.
8.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명의신탁약정 그 자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명의신탁약정
부동산의 실권리자가 물권을 보유하기로 하고 그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 법류행위가 단지 그 성립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
- 뇌물로 받은 금전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하는 약정
- 해외파견 후 상당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사규, 약정
- 부첩관계 종료를 조건으로 대가를 제공하기로 한 계약
- 건물 임차인이 개조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그 비용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
- 양도소득세 회피, 투기의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 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기재한 경우
- 국가기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 항상 당연 무효는 아니다.
- 윤락행위 목적 고용, 모집에 있어 제공한 금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불법원인급여
-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 의사표시 하자, 흠결에 해당할 수 있음.
9.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
-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행위 : 신분행위 의사결정 구속
- 도박자금으로 차용한 금원의 담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
-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 행정기관에 진정을 제출하여 상대를 궁지에 빠뜨린 후, 이의 취하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
-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이율의 이자 약정 : 무효이며 이자 반환 청구 가능
-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는 대가로 일정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
- 채무자에게 의무를 강제하여 얻어지는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
10. 우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토지거래계약의 당사자는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들어 일방적으로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
11. 전보배상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의 배상. 채무가 이행되었다면 채권자가 얻었을 이익 전부를 배상하는 것. 채무 이행불능의 경우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은 성질상 언제나 전보배상이다.
12.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 무경험 :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 X)
- 현저한 불균형 :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 (당사자 주관적 가치 X)
- 궁박 :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포함
-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만 충족되면 됨.
-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여 궁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되는 것은 아님.
-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궁박은 본인 기준 판단
- 104조 위반은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
- 경매에는 104 적용 X
- 대가관계없는 일방적 급부행위에는 104조 적용 X
- 제104조 위반은 절대적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매매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 합의도 무효이다.
13.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상속포기의 경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취소할 수 있다. (법정 상속포기 기간이 경과한 후 취소할 수 없다. X)
14. 화해계약이 사기로 이루어진 경우,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X)
화해계약이 사기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착오'가 있는 때에 취소할 수 있다.
15. 의사표시 효력발생 관련
- 아파트 경비원이 집배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하여 우편함에 넣은 경우 - 수취 X
- 반송되지 않은 내용증명 - 송달 O
- 사회 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 도달 O
- 대표이사가 권한 대행자에게 사표 처리를 일임한 경우, 권한 대행자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사임의 효력 발생
16. 비진의 의사표시
-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은 공법행위로 내심의 의사와 다르더라도 외부에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한다.
- 대리행위에서 지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 및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 비진의 의사표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진의'란 특정 내용을 표시하려는 생각을 의미함.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님.
17.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
- 허위표시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 -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
-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님.
- 제3자가 선의여도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청구 가능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
- 선의의 파산 관재인은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
- 채무자의 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 채권 담보 목적으로 매매 형식을 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행위는 허위표시라고 할 수 없다.
여기까지 공인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중 권리의 변동 관련과 관련된 일부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권리의 변동 관련 내용 계속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밖에 못했다.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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