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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민법

2023.12.26 공인노무사 1차 민법 핵심정리 #2

by 뇨2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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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 민법 객관식 문제 핵심정리 두 번째 글입니다. 권리의 추체 중 법인과 관련된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4. 권리의 주체 (법인)

1.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 사단의 구성원은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와 무관하게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보존행위로써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법인 아닌 사단은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며, 이는 공유나 합유에 비해 단체성이 강하다. 총유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관리 및 처분한다. 구성원은 총유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으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법률 규정이 없다. 따라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로 공동소송에 참여할 수 있을 뿐 구성원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

 

* 총유, 합유, 공유 비교표

항목 총유 합유 공유
단체성 단체주의 단체주의 개인주의
지분 X O O
목적물 처분, 변경 사원총회 결의 합유자 전원 동의 공유자 전원 동의
지분 처분 X 합유자 전원 동의 자유
분할 청구 X X O
보존행위 사원총회 결의 각자 단독 각자 단독
이용, 개량 사원총회 결의 조합계약 지분 과반수 동의
사용, 수익 정관, 규약에 따름 조합계약 지분비율
공동소유 종료 총유물 양도, 사원지위 상실 조합해산, 합유물 양도 공유물 양도, 분할
등기 비법인 사단 명의 합유자 전원 명의 공유자 지분 표시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상속인으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비법인사단은 대표권과 관련하여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에 제한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면 그 거래는 유효하다. 이때 거래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은 비법인사단 측이 입증하여야 한다.

 

4. 법인의 등기사항 :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사원자격 득실 (X)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목, 명, 사, 설, 자, 존, 대, 출, 성

 

5. 주무관청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X) - 법원

 

6. 사단법인의 사원 지위는 양도, 상속할 수 없으나, 이는 임의규정으로 정관의 정함에 따라 양도, 상속 가능.

 

7.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8. 이사 직무대행자가 법원 허가 없이 통상사무가 아닌 행위를 한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9. 재단법인의 존립시기, 해산사유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10.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가시키는 경우, 정관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X)

 

11. 정관 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인가'이다. 

금지된 행위를 해제하는 것이 아닌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

 

12. 정관의 변경, 사단법인의 임의해산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므로 정관으로도 이를 박탈하지 못한다.

 

13.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제3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14.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 책임이 문제가 된다.

 

15.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법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16.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 모두 설립에 관하여 허가가 필요.

 

17. 중종은 그 재산을 그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살 당사자 능력이 있으나 민법상의 법인은 아니다.

 

18.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아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되는 규정

  1. 이사의 대리인 선임
  2.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3. 대표권 남용 이론
  4. 긴급수행권
  5. 임시이사 선임 규정

19. 법인은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없어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때 법인과 대표기관은 경합하여 배상 책임을 지며, 그 성질은 부진정연대채무이다. 따라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대표기관도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피해자는 법인과 대표기관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진정연대채무

연대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발생한 채무. 여러 명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대하여 각각 독립하여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채무자 간 부담 부분이 없으며, 일방의 급부로 모든 채무가 소멸한다. 단, 한 사람에게 생긴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법인과 이사 등 대표자
2. 법인 목적범위 이외의 행위 시 : 의결에 찬성한 이사, 대표자
3. 책임무능력자의 법정 감독 의무자, 감독 대행자
4. 공동불법행위자 등

 

20. 대표권 없는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이 아닌 사용자 책임을 진다.

대표권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기 때문.

 

21.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대표기관 개인만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며, 의결에 찬성한 사원, 이사도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2.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대표자의 상대방은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즉,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23. 법인 아닌 사단 갑의 대표자 을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갑 소유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아 도주한 경우. 갑의 정관에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 병은 갑에게 불법행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각각 손해배상책임 부담. 이때 병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비법인 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없음. (대표권 없는 이사인 경우 사용자책임 O, 불법행위책임 X)
  • 병은 을의 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을의 처분행위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무효 (사원총회 결의가 없기 때문)
  • 비법인 사단이 타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자체의 관리, 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 채무부담행위이므로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보증계약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표현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인이라고 칭하고 행하는 행위. 대리권이 없음에도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그러한 외관이 발생한 것에 본인의 책임이 있는 경우 대리권 없는 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킨다.

 

 

24. 법인의 대표기관 : 이사, 직무대행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대표기관이 아닌 자 : 사원총회, 감사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 대표기관이 아닌 경우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으며 사용자 책임만이 문제 됨.

 

25. 법인의 대표기관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대표권을 남용하였으나 직무에 해당하는 경우, 권한의 남용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행위로 유효함. 단, 행위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무효.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상대방이 악의, 중과실인 경우 손해배상 청구 불가.

 

26. 법인 상속권 없음. 재산권, 명예권, 성명권, 신용권 있음.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수 없음.

 

27. 임시이사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특별대리인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28.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성질은 계약이 아닌 자치법규. 이를 작성한 사원뿐 아니라 그 이후 가입한 사원도 구속하므로. 

 

29. 사원총회

  • 사단법인 최고 의사결정기관 (필수기관 X)
  • 사원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목적을 기재하여 통지를 발하여야 한다. (도달 X)
  • 총회는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으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정관에 의한다. (총회의 결의 X)
  • 임시총회 정족수는 총사원의 5분의 1, 정관으로 증감 가능.

30.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중종원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중종이라 할 수 없음.

 

31. 비법인 사단과 조합 비교

  법인격 없는 사단(총유) 조합(합유)
당사자 능력 소송상 당사자 능력 O
(대표자, 구성원 개인 소송 제기 불가)
전원에게 대리권을 받은 자
(조합 당사자 능력 X)
채무 총유재산으로 책임부담
(구원원 책임 X)
조합재산으로 책임
(개인재산 책임과 병존)

 

32.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는 특정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포괄적 위임은 할 수 없다. 포괄적 위임의 경우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여기까지 권리의 추제 중 법인과 관련된 공인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권리의 객체와 관련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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