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중 권리의 객체와 관련하여 자주 출제된 내용이나 개인적으로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5. 권리의 객체 (물건)
1.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지만, 당사자의 특약이 있는 경우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2.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을 말하므로,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 낙찰자가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3. 국립공원 입장료는 법정과실이 아님.
국립공원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가 아니라 국립공원의 유지, 관리 비용 일부를 입장객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이므로 과실 수취권과 관련이 없다.
법정과실
원물인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으로, 임대차, 소비대차 등에서 발생한다.
노동의 대가인 임금, 권리사용의 대가인 특허권 사용료 등은 법정과실이 아니다.
예) 토지의 지료, 건물의 차임, 금전 이자 등
천연과실
원물인 물건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예) 과수의 열매, 가축의 새끼, 광물, 석재, 모래 등
4. 민법 제100조 제2항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도 적용된다.
5.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독립적인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 설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6. 종물 인정 여부 판례 정리
종물 (O) | 종물 (X) |
1. 주유기 2. 수족관 3. 전화교환 설비 4. 유류저장조 (임차인이 설치한 경우) 5. 건물에 딸린 연탄 창고 6. 공동화장실, 농지 부속 양수시설 |
1. 구폐수 처리 시설, 신폐수 처리 시설 2. 호텔 TV, 전화기, 세탁기, 탈수기, 냉장고 등 3. 정화조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종물이 아님) 4. 유류저장탱크 (당초 주유소 건물로 건축) 5. 독립성이 없는 증축부분 |
7.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관습법
- 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 동산의 양도담보
-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의 명인방법
- 사실혼
8. 연탄장고, 공동변소 등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독립한 물건이라도 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종물이 될 수 없다. (X)
여기까지 권리의 객체, 물건에 관한 기출문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권리의 변동'과 관련하여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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