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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민법

2024.01.04 공인노무사 1차 민법 핵심정리 #6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by 뇨2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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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 시험 민법 과목 핵심정리 6번째 포스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1) 핵심정리

  • 강박의 정도가 공포를 느끼게 하는 정도이면 취소, 의사결정 여지를 박탈하여 외형만 존재하는 정도에 이르면 무효.
  • 제3자 사기의 경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 제3자는 표의자와 상대바 이외의 자로 단순 피용자는 제3자에 해당하나, 대리인, 보조자 등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어 제3자 사기,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의사표시 취소와 손해배상청구 선택하여 행사 가능
  • 기망에 의한 하자 있는 물건 매매시 담보책임과 사기에 의한 취소 선택 가능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에서 한 추인도 취소할 수 있다. (추인은 취소 원인 소멸 후 해야 함.)

 

(2) 중요판례

  •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각서에 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강박이 아님.
  • 어음대출금을 회수하여 부도를 내겠다. 계약을 해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등은 강박 아님.
  • 과대광고는 기망에 해당하나, 다소 과장, 허위는 기망성 결여.
  • 시가를 말하지 않거나 허위로 높은 시가를 고지하여도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음.
  • 몇 차례 명도요구를 받은 양도인이 이를 양수인에게 설명하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함.
  • 사기로 화해계약이 체결된 경우,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취소할 수 있다.
  •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토지임을 숨기고 토지를 매도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매수인은 사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계약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은 중첩 가능하지만, 부당이득반환정구와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토지 거래계약에 관하여는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
  • 제3자의 기망에 의해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착오에 관한 법리만 적용

 

 

2. 의사표시 일반 (효력발생시기, 제한능력자에 대한 효력, 공시송달)

  • 도달주의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이 없다.

(1) 핵심정리

  • 도달은 통지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 의사표시가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연착하거나 불착할 시 효력발생 없음.
  • 의사표시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상대방에 대항할 수 없다.

 

(2) 중요판례

  • 내용증명이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
  •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함에 넣은 것으로 수취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

 


 

 

여기까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의사표시 일반에 관한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대리'에 관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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