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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민법

공인노무사 1차 민법 핵심정리 : 무효와 취소

by 뇨2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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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 민법 과목 시험범위 중 무효와 취소 관련하여 핵심 쟁점과 주요 판례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효와 취소 - 핵심 쟁점

1.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

 

1) 급무의무의 부존재 -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유동적 무효상태의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 어떠한 이행도 청할 수 없다. 매도인이 등기서류의 이행제공을 하였어도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이때 매도인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협력의무의 존재 - 유동적 무효를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되도록 협력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해 소송으로 협력의무를 구할 이익이 있다.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이행이 있을 때까지 협력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대가 협력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협력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액 예정의 체결 가부 - 협력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 전에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판례

토지거래 계약이 당사자의 의사와 표시 불일치 또는 사기, 강박에 의한 경우, 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계약을 무효화시키고 거래허가에 협력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행위의 추인 (제139조)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단,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1)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야 하며,

2) 새로운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 존재하여야 한다.

3) 제103조 및 제104조에 반하는 경우 추인하여도 무효가 된다.

4) 추인은 명시적,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제140조)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

 

단, 제한능력자의 취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 없다.

포괄승계인은 취소권을 승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특정승계인도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나,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최소의 효과 (제141조)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단, 제한능력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 책임이 있다.

 

판례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다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미성년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에서 반환 책임을 진다. 
신용카드사와 미성년자 사이에 체결된 이용계약은 취소 되었으나, 미성년자와 가맹점(매장)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한 바,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급지급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고 이는 금전상 이득으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추인의 요건 (제144조)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고 하여야 효력이 있다. 법정대리인은 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취소 원인 종료 전의 추인은 효력이 없다. 즉, 사기, 착오, 강박에 있던 자가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전에 행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 법정대리인, 후견인은 제한 없이 언제나 추인할 수 있다.

 

판례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되므로, 추인하여도 유효하게 할 수 없다. 단,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요건을 갖추면 추인할 수 있다. 즉,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 하여야 효력이 있다.

 

 

 

법정추인 (제145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1. 전부,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단, 이의의 보류는 아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추인 가능.

 

법정추인사유 내용
전부나 일부의 청구  취소권자가 이행한 경우 및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도 포함.
이행의 청구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한함.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경개  취소권자가 채권자, 채무자인 경우 모두 포함.
담보의 제공  담보를 받는 경우와 제공하는 경우 포함.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권리의 전부, 일부 양도  취소권자가 양도한 경우에 한하며, 취소로 인해 발생할 장래의 채권 양도는 포함하지 않음.
강제집행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이의 없이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포함.

 

 

 

취소권의 소멸 (제146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판례

민법 제146조의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여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의미한다.

 

 

 

 

여기까지 무효와 취소 관련하여 핵심 내용과 중요 판례 몇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무효, 취소와 관련된 기출문제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에 판례를 포함하여 정리한 내용은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풀어서 기술한 것이어서 실제 판례의 취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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