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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민법

2023.12.28 공인노무사 1차 민법 핵심정리 #5 : 권리의 변동

by 뇨2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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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 시험 민법 과목 핵심정리입니다. 기출문제 위주 정리로, 지난 포스팅에 이어 권리의 변동 관련 내용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 권리의 변동 2

1. 통정허위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양수한 자
  •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취득한 자
  •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한 자
  • 가장매매 매수인에대한 압류채권자
  • 가장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받은 자
  • 가장채권자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

 

2. 통정허위표시 무료로 대항할 수 있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가장양수인의 일반 채권자
  • 저당권이 가장포기된 경우, 기존 후순위 제한물권자
  • 자기 소유 건물을 가장양도한 토지소유자
  • 가장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 채권 가장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 채권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해 채권을 양수한 자
  • 가장행위자의 상속인
  • 대리인이 상대방과 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 (본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통정허위표시의 요건

  • 의사표시 존재
  •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 위 불일치에 대한 표의자의 인식
  • 상대방과의 통정
  • 제3자를 속이고자 하는 의도는 요건 아님

 

4.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이 아닌 자로, 허위표시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한다.
  • 통정허위표시는 누구든지 그 무효 주장 가능하며 당사자는 물론 선의의 제3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제3자는 선의만 요함. (무과실 X)

 

5. 통정허위표시는 추인하여도 소급하여 유효한 것이 될 수 없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무효는 그대로 있고 새로운 법률행위가 생기는 것. 따라서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6. 착오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7.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나,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8. 착오에 있어 중요 부분의 해당 여부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중요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토지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목적물이 누구에게 속하는가
신용보증에 있어 기업의 신용유무의 착오 매매 목적물의 시가, 수량 부족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소유권 귀속에 관한 착오
재건축아파트 설계 용역에서 당자자의 전문자격에 관한 착오 차용금반환채무 보증 의사로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서명, 날인한 경우

 

 

9. 착오의 존재와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표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표의자 상대방 X)

 

10. 동기의 착오 : 의사 형성과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

표시상의 착오 : 신원보증서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에 서명한 경우

 

1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재단법인설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여기까지 권리의 변동 중 통정허위표시와 착오에 관련된 기출문제 일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찔끔찔끔 공부해서 어쩌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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