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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 시험 민법 과목 핵심정리입니다. 기출문제 위주 정리로, 지난 포스팅에 이어 권리의 변동 관련 내용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 권리의 변동 2
1. 통정허위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양수한 자
-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취득한 자
-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한 자
- 가장매매 매수인에대한 압류채권자
- 가장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받은 자
- 가장채권자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
2. 통정허위표시 무료로 대항할 수 있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가장양수인의 일반 채권자
- 저당권이 가장포기된 경우, 기존 후순위 제한물권자
- 자기 소유 건물을 가장양도한 토지소유자
- 가장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 채권 가장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 채권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해 채권을 양수한 자
- 가장행위자의 상속인
- 대리인이 상대방과 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 (본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통정허위표시의 요건
- 의사표시 존재
-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 위 불일치에 대한 표의자의 인식
- 상대방과의 통정
- 제3자를 속이고자 하는 의도는 요건 아님
4.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이 아닌 자로, 허위표시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한다.
- 통정허위표시는 누구든지 그 무효 주장 가능하며 당사자는 물론 선의의 제3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제3자는 선의만 요함. (무과실 X)
5. 통정허위표시는 추인하여도 소급하여 유효한 것이 될 수 없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무효는 그대로 있고 새로운 법률행위가 생기는 것. 따라서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6. 착오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7.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나,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8. 착오에 있어 중요 부분의 해당 여부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 중요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토지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 목적물이 누구에게 속하는가 |
신용보증에 있어 기업의 신용유무의 착오 | 매매 목적물의 시가, 수량 부족 |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 소유권 귀속에 관한 착오 |
재건축아파트 설계 용역에서 당자자의 전문자격에 관한 착오 | 차용금반환채무 보증 의사로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서명, 날인한 경우 |
9. 착오의 존재와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표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표의자 상대방 X)
10. 동기의 착오 : 의사 형성과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
표시상의 착오 : 신원보증서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에 서명한 경우
1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재단법인설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여기까지 권리의 변동 중 통정허위표시와 착오에 관련된 기출문제 일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찔끔찔끔 공부해서 어쩌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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