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민법 객관식 문제 핵심정리입니다. 지문들 중 잘 이해되지 않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위주로 기록해 보겠습니다.
2. 권리
1. 민법상 영구적 항변권도 인정된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영구적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
2.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모든 법률관계에서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일반적 보호주의, 우리나라는 중요한 법률관계에 한해서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보는 개별적 보호주의
3. 권리의 주체
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2.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없다.
3.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4. 2018년 12월 1일 오후 4시에 출생한 자는 2037년 12월 1일 0시에 성년이 된다.
연령 계산 시 출생일을 산입 하며, 만 19세에 성년이 된다.
5.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6.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만 18세가 넘은 미성년자가 자신의 월 소득범위에서 신용카드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미성년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x)
스스로 얻고 있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8.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상대방이 최고를 한 경우, 유예기간 내에 친권자가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후견인의 경우에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점 주의.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구분 | 최고권 | 철회권 | 거절권 |
상대방 | 법정대리인 또는 능력자로 된 본인 (제한능력자에 대한 최고는 무효) |
법정대리인 또는 제한능력자 본인 | |
선악 여부 | 선악 불문 행사 가능 | 선의 필요 | 선악 불문 |
시기 |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 | |
효과 | 법정대리인이 알기 전까지 최고의 효력이 없으므로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기간내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 추인 간주되어 취소할 수 없다. 후견감독인의 동의 등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경우 추인간주가 아닌 취소로 간주되어 추인할 수 없다. |
소급적 소멸효과 발생 |
9. 미성년자의 영업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허락과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영업은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법정대리인은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또한 이때의 취소는 철회에 불과하여 소급효가 없다.
10.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11.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은 한정후견 (성년후견 아님)
12.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x)
성년후견인은 동의권이 없음.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취소 가능.
*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 및 후견인의 권한
구분 | 미성년 후견인 |
성년후견인 | 한정후견인 | 특정 후견인 |
동의권 | O | X | 법원이 정한 행위에 대하여 O | X |
취소권 | O | 원칙 : O 예외 : X 1. 법원이 피후견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한 경우 2. 일용품의 구입행위의 대가가 과다하지 않은 경우 |
O 법원이 정한 행위를 동의 없이 한 경우 취소 가능 |
X |
대리권 | O | 원칙 : O 예외 : X 1.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법원이 정한 경우 2. 대리권의 범위를 법원이 정한 경우 |
원칙 : X 예외 : O (법원이 대리권 수여심판을 한 경우) |
13.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없다. (X)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할 경우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면 되는 것이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는 것은 아님. 피특정후견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음. 한정후견도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음.
14. 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은 피특정후견, 한정후견은 기간을 정하지 않음.
15.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음. 하지만 피성년후견인은 취소할 수 있음.
16. 재산관리인은 불법하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임료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에 있어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17. 인정사망은 강한 사망추정적 효과, 실종선고는 사망간주 효력. 동시 사망은 추정(간주 아님)
간주 : 단정하여 법적 효과를 부여함. 번복 X (간주 = 본다)
추정 : 일단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번복 O
18. 특별 실종의 경우 실종기간 1년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 보통실종은 5년.
기산점은 사고 발생 시, 초일 불산입.
19. 실종선고 취소 시 실종의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이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 악의이면 이익, 이자, 손해배상.
실종선고는 공시최고 필요(6월). 실종선고 취소는 공시최고 불필요.
20.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타툴 수 없다.
21.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 확정 후,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사망간주 시점이 소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도 판결 자체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22.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출생한 것으로 본다.(간주)
태아는 사망한 부의 위자료 청구권을 상속받으며,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도 갖는다.
민법총칙 중 권리의 주체와 관련된 내용 일부 정리해 보았습니다. 간주하는 것과 추청하는 것을 각각 구분해서 정리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언제 정리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서야 1차 준비를 설렁설렁 시작하다니. 어려워진 1차 시험을 이렇게 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요? 정말이지 불안이 가득한 연말입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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